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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과정 & 후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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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과정 & 후기

겔받은 아구 2020. 1. 28. 16:54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일반 서민을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의외로 전세를 어렵게 생각하고 겁내는 사람들이 많다. 내 주위 친구들도 그렇다.

 

큰 금액을 대출해야하는 압박감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대출을 겁내지만, 전혀 겁낼 것도 어려울 것도 없다.

오히려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몇 없는! 국가의 혜택 중 하나이므로 되도록 빨리 받았으면 한다.

 

주택전세자금대출은 각자의 요건에 따라 청년, 중소기업, 신혼부부 등 상품에 맞춰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나 같은 경우에는 대출한도, 연소득, 혼인관계 등 요건에 맞는 게 없어서 결국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중소기업, 신혼부부 등 특정상품은 금리가 최소 1.2% 부터 시작인 반면에

일반 버팀목은 최소 2.3% 부터 시작이니 꼭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대출받도록 하자.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한 상품안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고,

이미 여러 블로그에서 기본정보는 쉽게 습득 할 수 있으니 이 건 생략하고..

 

↓주택도시기금-버팀목전세자금↓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대출 가능한 금액을 예상할 수 있다.

 

상기 첨부해놓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대출 가능한 예상금액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금액이 대출됐다.

상담을 진행해준 은행원 말로는 자격확인란에 내용만 제대로 기입했으면 예상금액과 동일하게 대출이 나온다고 했다.

정확히 이사할 집 전세금의 70%가 대출되었으니 믿을 만한 것 같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어떤 은행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다고 한다.

나는 회사를 이직한 지 겨우 3개월 됐을 때라서 두려운 마음에 거의 3주나 빨리 신청을 했었다.

결론적으로는 일주일 만에 통과됐다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고, 입주일에 맞춰서 대출금이 나왔다.

 

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일주일도 안 걸릴 것 같은데, 부득이하게도 나는 서류를 여러 번 다시 제출했다.

은행에 여러번 가기 싫어서 몇 번이나 자료를 찾아보고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제출했지만 결국 두 번이나 더 은행을 갔다.

 

그 이유는

1. 소득확인서류

2.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제출서류항목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2.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4.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5.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6.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7.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8.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1. 소득확인서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급여통장사본 및 이체내역을 함께 제출했었으나 의미가 없었다.

 

첫 달에는 말일에 취직을 해서 급여를 안 받고 다음 달에 합쳐서 받아서 1개월치는 급여가 좀 많았는데

이게 문제가 됐다.

 

기금의 입장에서는 어느 게 진짜 1개월치 급여인지 알 수 없으니,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왔다.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되지 않냐고 되물었지만 그건 공식 서류가 아니라 증빙이 되진 않으니

'갑종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하였다.

 

 

 

2.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버팀목 전세자금의 경우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0.1% 금리우대가 적용된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2018년만 해도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잘 없었다.

전자계약을 이름만 들어봤거나 아예 모르는 공인중개사들이 많았고, 대출 상담해주신 은행원도 처음 본다고 하셨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로는 계약부터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고 되어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되지만, 확정일자는 따로 신청해야 한다.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면 바로 승인처리를 해주신다.)

나는 이걸 몰라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계약서를 들고 은행을 갔었다.

 

아래에 첨부된 이미지와 같이 시점확인이 1, 2 까지 찍혀야 하고 우측에 확정일자 및 주민센터 직인이 찍혀있어야 한다.

 

 


 

 

 

서류를 다 제출하고 나면 일주일 정도 안으로 서류가 통과됐고, 입주일에 맞춰 대출이 나올 거라는 연락이 온다.

 

 

참고로 대출금은 바로 집주인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인지세의 50%를 제외한 금액이 들어간다.

때문에 인지세를 포함한 나머지 잔금을 집주인한테 넣어줘야 하니 서로 헷갈리지 말자.

 

부동산에 따른 인지세액은 아래와 같다.

은행에 확인해보니 대출금액이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지세가 발생된다고 하니 참고하자.

나는 대출금이 1억이 넘었기 때문에 인지세액 150,000원에서 50%인 75,000원을 지불했다.

 

기 재 금 액

세 액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대출을 하고 나면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인지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증료도 내가 부담해야 하는데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계좌에서 따로 자동으로 인출된다.

 

보증료 요율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나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계산해보니까 나는 대출금의 0.135% 정도 납부된 것 같으니 참고만...

 

인지세는 첫 1회만 납부하면 되지만 보증료는 매년 납부해야 하므로 1년 뒤 보증료가 나가도 놀라지 말자. (난 놀랬음ㅎ)

대출금과 보증료는 모두 주말이 아닌 평일에 처리되며, 입주일이 주말이면 금요일에 처리된다.

 

 


 

 

 

전세대출이 가능한 집구하기, 대출 후 전세보증신청, 상환수수료, 연말정산을 위한 원리금상환 등 관련된 내용은 차차 적을 예정이다.